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일상적인 꿀팁 - 노란우산공제 통장사본 출력 등 일상생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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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이제 시작해보시죠!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기본정보 입력창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 시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동

 

사업자 세부사항에 입력된 게 다 맞는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페이지인 [입력서식 선택]에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바로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매출신고는 이곳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세 발급분도 가능)

* 공급가액, 세액 계산 방법

공급가액 = 총액 / 1.1,  세액 = 공급가액 * 10%

두 곳을 입력하면 하단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을 확인 후 맞는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과세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행내역 조회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각각 해줍니다.

조회된 내용의 금액을 [과세매출분]에 적어줍니다.

입력 후 아래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세율분 아래 [입력 완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나오는 금액을 [종목] 옆에 있는 금액 입력창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매입세액 입력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작성하기를 눌러 정보를 불러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 빠진 것을 확인해줍니다. (빠진 부분은 바로 아래 칸에 사업자 번호와 건수 금액을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를 눌러줍니다.)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연도를 클릭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제대상금액과 공제대상 건수를 메모하여 입력해줍니다.

* 공급가액, 세액 계산 방법

공급가액 = 총액 / 1.1, 세액 = 공급가액 * 10%

[현금영수증]도 건수와 금액을 적어줍니다. (7월 신고 시 상반기 내역, 1월 신고 시 하반기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건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외 경비 처리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화면에서도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감, 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적혀있습니다. 확인 후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앞서 입력한 금액과 같다면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고서 입력완료

 

이제 모든 입력 작업이 끝났습니다.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입력해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신 경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2019년 매출액이 8,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여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율로 2020년도 상반기(7월), 하반기(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용 요약]에 적힌 내용이 맞는다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공감' 버튼과 상단에 '즐겨찾기 or 북마크' 추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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