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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 직장인

IRP 퇴직연금 - 직장인편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절세 꿀팁 3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절세 꿀팁 시리즈는 우선 3편의 시리즈로 구상하였습니다.

3편 외에도 VC투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주식 일기 등 유용한 팁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절세 꿀팁) 직장인 3편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오늘 알아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사업자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직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실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소득을 가지고 합니다.

 

IRP 세액 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앞서 1편에서 소개했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 연금저축 연 400만원(월 34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연 300만원(월 25만원) = 700만원 전액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월 5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연 100만원(월 8만원) = 500만원만 세액공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연 400만원(월 34만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연300만원(월 25만원)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제 생각에는 55세부터 수령해서 최대한 오래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IRP는 압류가 불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금액에 대한 압류가 불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가압류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금액에 대한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연400만원 + IRP 연 300만원을 불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IRP 같은 경우 연1,1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소득세를 감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절세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분들께 절세 꿀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액, 교육비 공제, VC투자, 초보 주식 일기 등 도움되는 글들을 더 작성할 예정이 오니 구독하기를 통해 방문해주신다면 경제적인 꿀팁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시리즈를 요청해주신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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