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장단점 분석] 2편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많은 분들이 세테크, 재테크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단점과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연금 계좌로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땐 낮은 소득세를 적용받는 장기저축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활용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처리가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300만원입니다.(연금 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이 효율적이기에 30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가 분리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4,000만원 기준입니다.)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공제해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종소세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해 52.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종소세 4,000만원 초과)
* 은행 정기예금 1년동안 1,000만원 맡기면 이자가 17만원정도인걸 감안할 때 훨씬 높은 이율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제 생각에는 55세부터 수령해서 최대한 오래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금액에 대한 압류가 불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가압류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금액에 대한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개인회생 등 극히 일부의 경우만 허용된다. 그 외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으며,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연400만원 + IRP 연 300만원을 불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IRP 같은 경우 연1,1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소득세를 감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꿀팁] 자영업자 - 개인형 퇴직연금 IRP편 https://cell-phone.tistory.com/13
[절세 꿀팁] 직장인 - 개인형 퇴직연금 IRP편 https://cell-phone.tistory.com/14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공감' 버튼과 상단 '즐겨찾기' 등록 부탁드려요! :)
'[장단점 분석] -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분석 (0) | 2020.06.27 |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장단점 분석 (0) | 2020.06.26 |